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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청약 총정리 단지정보 분양가 공급일정 단지배치도 입지환경 신청자격 단지조감도 동호배치도

by rimmieyo 2024. 10. 26.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단지명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대지위치 : 경기 평택시 합정동 835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4개동

총세대수 : 총 1,918세대

타입 : 45㎡ ~178㎡

입주시기 : 2028년 1월 예정

 
 

단지정보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총 1,918세대 대단지로 평택 원도심의 프리미엄을 더 크게 누릴 브랜드 대단지로 지어진다. 신축대단지답게 퀄리티가 남다른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조성되어진다.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어 사우나,힐스라운지,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퍼팅그린, 아이숲, GX룸, 썬큰, 피트니스, 스터디룸, 생활지원센터, 스튜디오, 작은도서관, 독서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생활의 즐거움을 키우고 여가시간의 다채로움을 높이는 공간이 조성되어진다. 또한 남향 위주의 45㎡ ~178㎡의 다양한 타입(12개) 및 1.5대의 쾌적하고 넓은 주차설계가 되어진다.

 
 

입지 분석

1. 앞선 라이프의 중심
삼성전자, 칠괴일반산단 등 직주근접으로 워라밸을 실현하는 1,918세대 대단지 랜드마크

2. 앞선 교육의 중심
단지 내 합정초등학교 및 평택고, 평택여중, 신한 중학교, 신한고등학교, 한광중학교, 한광고등학교 등 도보거리 안심 학세권

3. 쾌속 교통의 중심
평택역 1호선, 경부선 및 평택지제역 SRT, GTX-A, GTX-C, 수원발 KTX 등 쾌속교통망

4. 다갖춘 생활의 중심
AK플라자, 롯데마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소사벌레포츠타운 등 원스톱 생활 인프라

5. 쾌적 설계의 중심
주변 단지 대비 넉넉한 주차, 남향 위주의 쾌적단지 및 다양한 타입으로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한 특화 설계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및 평면도

 
공급 대상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4개동 총 1,918세대 중 일반분양 599세대

특별공급 300세대(기관추천 60, 다자녀가구 60, 신혼부부 108, 노부모부양 18, 생애최초 54)

 

입주시

2028년 1월 예정

 

 

 

평면도 바로보기 사이트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힐스테이트 단지 화면입니다.

hillstate.co.kr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특별공급

기관추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과 함께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처거주택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청약 통장 필요없음

다녀자 가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신혼부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기준,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에는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노부모 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생애최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일반분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자
[지역 우선순위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일정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