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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선택형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 총정리 단지정보 분양가 공급일정 단지배치도 입지환경 신청자격 신청방법 단지조감도 주택전시관 주소

by rimmieyo 2024. 11. 7.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선택형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단지명 :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7번지 일원

대지면적 : 68,271㎡

규모 : 지하1층 ~ 지상 25층, 10개동

총 세대 수 : 총 949세대

주차대수 : 1,390대 (세대당 1.46대, 근린생활시설 제외)

입주시기 : 2027년 01월 예정

 
 

단지정보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 규모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으며, ▲84㎡A 728가구 ▲84㎡B 221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다. 주택 실수요자인 30~50대를 위한 내 집 마련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주 기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의 이사를 꿈꾸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 가구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주고,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도 무상 제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내포신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DL이앤씨만의 특화 설계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도 확보했다.

건폐율이 낮아 동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약 7,500㎡에 이르는 중앙공원과 단지 곳곳에 18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한울초등학교가 단지 맞은편에 있고, 바로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교통 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도청대로, 충남대로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내포터미널이 반경 2㎞ 이내에 있어 시외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해선 복선전철(송산~홍성)을 비롯해 장항선 복선전철(신창~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 등의 개통이 올해 예정돼 있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최초 계약시 계약금 20% 이외에, 중도금 납입에 대한 부담 없이 27년 1월 예정돼 있는 입주 시기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면 된다. 정당계약자에 한해 6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리브투게더 지원금의 혜택(정당계약자)을 제공한다. 

 
 

입지 분석

1. 6년 동안 혜택 받는 최적의 주거 대안 (비교할수록 매력적인 주거 안정성)
  • 거주 기간 내 주택 수 미포함,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無
  • 6년간 거주 후 분양 여부 결정가능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 주요 품목 무상제공

2.
개발호재가 풍부한 내포의 미래 (내일이 기대되는 미래비전)
  • 평택에서 익산까지 서부내륙고속도로(1단계 평택-부여 구간, 24년 예정)
  • 서울을 더 빠르게,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신창~홍성구간(24년 예정)
  • 홍성의 새로운 일자리 조성, 미래신사업국가산업단지(30년 예정)

3.
여유와 활기로 가득 찬 일상 (품격이 느껴지는 랜드마크 라이프)

  • 전 세대 4Bay 판상형 구조, C2 House 적용, 채광 및 조망 극대화
  • 낮은 건폐율과 경관조명, 목재특화 커뮤니티 등 독보적인 단지설계
  • 7,500m 규모의 중앙공원, 18개 특화 소공원 설계로 쾌적한 환경
4. 내포신도시 내 12년 만의 1군 브랜드 (e편한세상의 No. 1 브랜드 프리미엄)
  •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2회 수상(디지를조선일보)
  •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9년 연속 수상(한국소비자포럼)
  •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관왕 수상(2021년)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급위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6BL(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7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949세대 [특별공급 854세대(기관추천 237세대, 다자녀가구 95세대, 신혼부부 95세대, 노부모부양 47세대, 생애최초 190세대, 신생아19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7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재당첨제한 - 3년
 
전매제한 - 없음
 
거주의무기간 -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84A, 84B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 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1>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인 분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요건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1>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에는 200%) 이하[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40%(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맞벌이인 경우에는 200%)]인 분
* ‘맞벌이인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p 추가 완화된 기준[우선공급 110%, 일반공급 140%(맞벌이의 경우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50%)]으로 적용


노부모 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1>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의 120% 이하(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 - 24 - Ⅱ-4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90세대 130%,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 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 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생애최초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이력은 배제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 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 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1>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 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40%,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인 분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p 추가 완화된 기준(우선공급 110%, 일반공급 140%)으로 적용(맞벌이 제외)

샌생아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 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1>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상)”의 140%(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200%) 이하인 분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p 추가 완화된 기준[우선공급 110%, 일반공급 150%(맞벌이의 경우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60%)]으로 적용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1>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2 명인 경우 110%)인 분

 

청약일정 및 주택전시관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