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베스티뉴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로 베스티뉴
단지명 : 아크로 베스티뉴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대
규모 : 지하3층~지상37층, 10개동
총세대수 : 총 1,011세대(일반분양 391세대)
주택형 (단위 : m2): 39, 59A, 59B, 74B, 84
입주시기 : 2025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지정보
안양 호계온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크로 베스티뉴’는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면적별로는 △39㎡ 10가구 △59㎡A 286가구 △59㎡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다.
‘아크로 베스티뉴’는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을 지하로 연결한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평촌 내에서도 최상위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여기에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를 경기권 최초로 적용해 그동안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최상의 주거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크로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어우러진 조경 설계 ‘아크로 가든 컬렉션’과 지역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를 적용해 평촌의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는 하이엔드 랜드마크를 구현할 전망이다.
최고 37층 높이에 총 1011가구 규모를 자랑하는 ‘아크로 베스티뉴’에는 차별화한 입면 디자인을 적용한다. 커튼월 룩과 저층부 석재 적용으로 외관 디자인의 품격을 완성하고 메인 도로와 인접한 일부 주동에는 측면 수직 조명을 적용해 단지 상징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엄격한 기준의 조경 철학으로 완성한 하이엔드 조경 설계도 눈길을 끈다. 우선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이 연계된 가든 스퀘어와 가든 컬렉션 카페를 적용한다. 넓고 탁 트인 중앙공원에 단차를 활용한 수경시설은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경험하던 깊은 휴식을 제공하며, 아크로 조경의 정수를 보여줄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리조트 스타일의 품격을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커뮤니티시설 ‘클럽 아크로’도 적용된다. 단지 주동에는 스카이 게스트 하우스(35층)와 복층형 스카이 라운지(36~37층)로 구성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한다. 입주민들은 스카이 커뮤니티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37층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탁 트인 전망과 도심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내 25m 길이, 4개 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도 조성된다. 특히 별도의 인포메이션과 카페테리아, 샤워실까지 함께 마련될 예정이어서, 단지 안에서 특급호텔 못지 않은 고품격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부 평면은 기존 중소형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간감과 마감재 특화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다. 우선 거실부터 키친까지 확장된 와이드 우물천장을 적용해 집의 깊이감과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거실 디밍 시스템을 적용한 직간접 조명을 설치해 집안의 조도를 취향에 맞게 설정 가능하다. 또 기존 거실에만 적용하는 아트월을 키친까지 넓게 적용하며, 와이드 세라믹 패널 아트월을 시공해 더 고급스럽고 넓은 생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
입지 분석
1. 평촌 최상의 입지, 지역 최초 하이엔드 라이프
4호선 범계역 초역세권, 평촌 최중심 상권, 평촌학원가, 호계 근린공원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춘 도심의 하이엔드 라이프
2. 평촌 최대 상권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생활의 편리함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범계역 로데오거리 내 다양한 축제와 문화시설을 바로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3. 교육1번지, 평촌 학원가
주변 학군 뿐만 아니라, 경기 1등 학원가인 ‘평촌 학원가’를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입지로, 뛰어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4. GTX 미래가치까지 품은 평촌 최중심의 아크로
도보 5분 안에 이동 가능한 4호선 범계역 초역세권과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GTX-C노선(예정)까지 지역 미래가치를 품은 교통환경으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7층 10개동 총 1,011세대 중 일반분양 391세대 [특별공급 179세대(기관추천 36세대, 다자녀가구 35세대, 신혼부부 68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3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5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재당첨제한 : 없음
전매제한 : 1년
거주의무기간 : 없음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39, 59A~B, 74B, 84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7.(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 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 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 가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 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분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일정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