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 다양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아이를 양육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 생각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세부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돌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질의 어린이 돌봄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의 직업 및 경제 활동 지원: 부모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가계 수입을 보장합니다.
어린이의 발달 및 교육 지원: 어린이들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물리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화 기회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과 상호 작용하고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어린이들을 돌봄에 있어 부모는 종종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부모에게 적절한 휴식과 시간을 제공하여 부모의 복지와 가족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회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 업계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어린이 돌봄, 교육 및 감독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중복금지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의 조율 및 돌봄 대상 그리고 중복금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 적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아이돌봄서비스
( 신청자격 종류 및 기준 )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양육공백가정)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양육공백가정(맞벌이, 한부모(조손),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피해위기아동, 기타)
- 맞벌이 가정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모 또는 (외) 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등급) 아동에게 돌봄 제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아동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안내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양육 공백 인정 확인서([서식 19호])를 제공받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 (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기준 및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기준 및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가구유형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소득을 합산
-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 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육아, 질병) 휴직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을 하지 않음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가정위탁아동 7)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1.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2.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신분증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가~다형만 해당)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정회원(정기)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
- 1.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 2.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 3.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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