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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대상 신청자격 기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비용 구비서류 이용방법 비용 소득기준 총정리

by rimmieyo 2023. 9. 29.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 다양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아이를 양육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 생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세부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세부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돌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질의 어린이 돌봄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의 직업 및 경제 활동 지원: 부모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가계 수입을 보장합니다.

어린이의 발달 및 교육 지원: 어린이들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물리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화 기회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과 상호 작용하고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어린이들을 돌봄에 있어 부모는 종종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부모에게 적절한 휴식과 시간을 제공하여 부모의 복지와 가족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회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 업계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어린이 돌봄, 교육 및 감독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중복금지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중복금지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의 조율 및 돌봄 대상 그리고 중복금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 적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종류 및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 신청자격 종류 및 기준 )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양육공백가정)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양육공백가정(맞벌이, 한부모(조손),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피해위기아동, 기타)

  • 맞벌이 가정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모 또는 (외) 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등급) 아동에게 돌봄 제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아동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안내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양육 공백 인정 확인서([서식 19호])를 제공받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 (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및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기준 및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기준 및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가구유형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1.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소득을 합산
  3.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 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4. (육아, 질병) 휴직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을 하지 않음
  5.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가정위탁아동 7)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
  6.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가구원별 소득기준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1.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2.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신분증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양육공백 구비서류
양육공백 구비서류
양육공백 구비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가~다형만 해당)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정회원(정기)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예치금 충전 방법
  • 1.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 2.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 3.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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