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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총정리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서류 이용방법 운영시간

by rimmieyo 2023. 10. 8.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돌봄수당, 손주수당)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수당)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요즘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양육공백으로 인하여 아이를 돌봐주기가 힘들어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세대가 많은데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형아이돌봄비 즉 조부모 돌봄수당(손주수)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월 30~ 60만 원까지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신청대상
사업내용 및 신청대상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사업 내용 및 신청대상]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

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 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1. 친인척 조련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2.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맘시터 : www.mom-sitter.com T. 02-2135-1384

돌봄 플러스 : www.dorbom.com T.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T.02-6232-0323

 

신청대상

아래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1.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3.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seoul.go.kr)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2023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이용방법
이용방법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이용방법]

 

1. 신청 (매월 1~15일)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3. 돌봄 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가능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 간(22-0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5.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돌봄 활동(이용) 시간 충족 시 지원

 

 

 

 

운영시간
운영시간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

[운영시간]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시간 인정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후 돌봄시 간을 산출

(예시) 돌봄시작시간: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총 돌봄인정시간 =11시간(시작-종료시간)-7시간(기본보육시간)=4시간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9시까지만 인정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돌봄 종료 시간 (QR체크)까지만 인정

 

문의처

다산콜센터 T. 02-120

서울시 아이 돌봄 담당관 T. 02-2133-4808,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