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요즘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양육공백으로 인하여 아이를 돌봐주기가 힘들어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세대가 많은데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형아이돌봄비 즉 조부모 돌봄수당(손주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월 30~ 60만 원까지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사업 내용 및 신청대상]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
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 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1. 친인척 조련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2.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맘시터 : www.mom-sitter.com T. 02-2135-1384
돌봄 플러스 : www.dorbom.com T.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T.02-6232-0323
신청대상
아래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1.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3.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이용방법]
1. 신청 (매월 1~15일)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3. 돌봄 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가능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 간(22-0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5.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돌봄 활동(이용) 시간 충족 시 지원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
[운영시간]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시간 인정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후 돌봄시 간을 산출
(예시) 돌봄시작시간: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총 돌봄인정시간 =11시간(시작-종료시간)-7시간(기본보육시간)=4시간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9시까지만 인정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돌봄 종료 시간 (QR체크)까지만 인정
문의처
다산콜센터 T. 02-120
서울시 아이 돌봄 담당관 T. 02-2133-480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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