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분들 중 특히 중증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각해 이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병원 방문조차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증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세부내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스크리닝 검사 및 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장애인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및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조 보급품 및 보조기기 지원: 보청기, 보행 보조기, 휠체어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 보급품 및 보조기기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 및 환경 조성: 장애인 주차 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화장실 등이 포함된 공공시설 및 환경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정신 건강 지원: 장애인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 정신 건강 교육 및 정신 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회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의 기술 향상 및 직업 교육 등장애인을 사회에 통합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대상 및 비용 서비스 유형]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 및 비용 서비스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총액의 10% 본인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주치의 서비스 외 기존진료(진찰료, 투약료 등)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
서비스 내용
1. 일반건강관리 :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 관리
2. 주장애관리 : 동네의원(병원, 종합병원)에서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전문관리
3. 통합관리 : 동네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 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 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신청방법 의료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신청방법 및 의료기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간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하여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착기 -> 병(의) 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 Q n A]
1.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범사업 참여하는 의원(병원 종합병원)에 문의 후 내원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사실 통지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 필요한 교육,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서비스 비용 총액이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건강주치의 서비스 외 기존진료(진찰료, 투약료 등)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
5. 거주지 내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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