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혜택

[정부지원 15만원]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내용 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rimmieyo 2023. 10. 6.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오늘은 청년들은 위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특별히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들의 성인기 준비 및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3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매달 지원금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습관을 만들어주고, 미래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으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본인 저축액이 포함된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가 된 3년 뒤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준비비(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등)와 미래 자산신용도 (결혼준비자금, 신탁 등)로 사용가능합니다.

 

● 이용자 저축 : 월 10만원 ~ 20만 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월 15만원씩 적립

● 약정 기간 : 3년(36개월)

● 적립금 총액

- 10만원 적금 시 총 900만원

- 15만원 적금 시 총 1,080만원

- 20만원 적금 시 총 1,260만원

● 저축 방법 : 이용자가 매월 협력 은행 방문하여 본인저축액 직접 입금 또는 매월 자동이체

 

▶참고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 동안 13회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신청 자격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1.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자

2.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83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생)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신청 불가

 

1. 신청자 본인이(서울형 기초보장 포함)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본인 또는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등 기존 참여서 및 '20년 신규 참여자

6.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약정기간 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거주지 이전 시점으로 해지, 해지 전까지 저축한 금액이 13회 이상이면 매칭지원금도 합계 수령 가능 그러나 13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칭지원금도 받을 수 없음.

 

단, 중도해지자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신청 방법 및 선정 방법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5월에 약 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8월에 선정결과가 나오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략 신청 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원수도 변동 가능성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

- 대리 신청(동일 가구원 혹은 법정 대리인에 한해) :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 18세 미만 미성년자 : 기본제출 서류 내 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미성년자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음.)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신청 장소 :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분증 지참 필수

 

● 선정 방법 : 별도의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

● 선정 발표 : 8월 예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기본서류(신청자)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작성

- 가입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가 서류제출(해당자)

-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제외

- 부채증명원 (최근 4개월 이내 제1, 2 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작성)

- 위임장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작성)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문의 : 120 다산 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