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인 안마바우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정확한 명칭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입니다. 안마바우처는 2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정부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체형교정 등의 전문적인 안마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시면 이용료의 10%만 본인부담 하시면서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셔서 주변에 안마바우처가 필요하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려주시어 모두 좋은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안마바우처
[이용대상]
안마바우처의 이용대상(소득, 연령, 욕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연령, 욕구기준 세 가지 모두 충족)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 기준 미적용)
욕구기준 : 아래의 욕구 기준 중 1가지
1.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①, ③)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I : 순환계통(고지혈증, 고혈압,혈액순환장애) | 질병분류코드 | G : 신경계통(치매, 뇌출혈, 뇌경색) |
E10-15: 비 당뇨성 저혈당성 혼수, 당뇨병 | R81 : 당뇨 | M : 근골격계통(디스크,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근육통) |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우선순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2023 안마바우처
[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기간 : 보통 1~2월 중에 모집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받는 지역도 있음)
각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달라서 홈페이지 통해 확인 또는 등본상 읍 면 동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구비서류
장애인 : 복지카드(신분증),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기타 : 신분증(복지카드),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저소득층이라면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추가로 준비)
2023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제공기관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안마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안내문 발송)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제공인력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에 따라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이 없어도 인력배치기준 충족
2023 안마바우처
[지원기간 서비스 내용 유의사항]
지원기간 : 기 간 : 12개월
재판정 : 재판정 1회 인정(최대 24개월 이용)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
서비스 가격 : 월 168천 원(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전체 | 151,200원(90%) | 16,800원(10%)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등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제공기관 선택)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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