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오늘은 청년들은 위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특별히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들의 성인기 준비 및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3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매달 지원금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습관을 만들어주고, 미래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으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본인 저축액이 포함된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가 된 3년 뒤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준비비(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등)와 미래 자산신용도 (결혼준비자금, 신탁 등)로 사용가능합니다.
● 이용자 저축 : 월 10만원 ~ 20만 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월 15만원씩 적립
● 약정 기간 : 3년(36개월)
● 적립금 총액
- 10만원 적금 시 총 900만원
- 15만원 적금 시 총 1,080만원
- 20만원 적금 시 총 1,260만원
● 저축 방법 : 이용자가 매월 협력 은행 방문하여 본인저축액 직접 입금 또는 매월 자동이체
▶참고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 동안 13회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신청 자격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1.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자
2.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83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생)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 불가
1. 신청자 본인이(서울형 기초보장 포함)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본인 또는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등 기존 참여서 및 '20년 신규 참여자
6.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약정기간 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거주지 이전 시점으로 해지, 해지 전까지 저축한 금액이 13회 이상이면 매칭지원금도 합계 수령 가능 그러나 13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칭지원금도 받을 수 없음.
단, 중도해지자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신청 방법 및 선정 방법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5월에 약 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8월에 선정결과가 나오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략 신청 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원수도 변동 가능성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
- 대리 신청(동일 가구원 혹은 법정 대리인에 한해) :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 18세 미만 미성년자 : 기본제출 서류 내 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미성년자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음.)
● 신청 장소 :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분증 지참 필수
● 선정 방법 : 별도의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
● 선정 발표 : 8월 예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
기본서류(신청자)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작성
- 가입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추가 서류제출(해당자)
-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제외
- 부채증명원 (최근 4개월 이내 제1, 2 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작성)
- 위임장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작성)
문의 : 120 다산 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총정리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서류 이용방법 운영시간 (20) | 2023.10.08 |
---|---|
안마바우처 총정리 이용대상 신청기준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원기간 내용 유의사항 질병코드 (40) | 2023.10.07 |
[35만원 지원]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신청기간 제출서류 카드발급 사용기간 (57) | 2023.10.05 |
[학기당 최대100만원지원]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신청 자격 조건 지급 (52) | 2023.10.04 |
[휠체어 등 복지용구 무료대여]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안내 (46)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