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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by rimmieyo 2023. 10. 20.

 

지적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유형(신규, 의무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지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지적 장애인 관련 Qn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장애등록
지적장애등록

 

지적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5. 장애정도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신청 유형 구분

 

1. 신 규
-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여 장애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의무 재판정
- 종전 장애정도 심사에서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지자체는 해당 장애인에게 재판정 신청을 안내하고 재판정받도록 함)

재판정 안내 : 재진단(판정) 기한 3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재판정 촉구 : 재판정(판정) 기한 1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3. 서비스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4.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시) 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
⇒ ①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조정,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2000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③ 시각장애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신규

5.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적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지적 장애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청

1.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 가 대리 신청 가능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칠요

3.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지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1. 선천적 지적장애

2. 후천적 지적장애

후천적 지적장애
확대해서 확인하세요

 

후천적 지적장애
확대하여 확인하세요

 

지적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QnA

 

Q.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Q.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민원(본인 인증 필요) → 개인서비스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Q.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 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Q.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장애상태를 판단하려면,
-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를 추가로 실시하여 추정지능지수를 산출

 

Q.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A.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가 지능지수 등과 함께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장애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Q.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선천성의 정신지체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A.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가급적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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