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낼 필요 없이 성남시에서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막내가 15세 이하)에게 다자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인)해주는 다자녀 자동차표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의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매번 카드를 제시하여 다자녀 가정임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는 다자녀 자동차표지를 통하여 다자녀가정이라도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미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둘째 이상 자녀(만 15세 이하)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등
대상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막내 자녀 (만 15세 이하)
신청자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없을 시 대상자의 보호자
발급대상차량
대상자의 직계존속 소유 차량
대상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대상자의 보호자 소유 차량
(1 가정 당 1대의 차량만 발급 가능)
발급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다자녀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들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
유효기간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일 때까지 (만 16세가 되기 전날까지)
예시 ) 막내의 출생연월: 2010. 1. 21. 일시 유효기간 : 2026. 1. 20. 까지
유의사항 및 문의처
다음으로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의 유의사항 및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의 소유권, 차량등록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납 및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2. 타인에게 양동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다자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3.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이 경과한 표지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T. 031- 729- 2915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 표지
'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28) | 2023.10.20 |
---|---|
정신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37) | 2023.10.19 |
뇌병변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51) | 2023.10.17 |
서울시청각장애인문자통역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54) | 2023.10.17 |
[성남시 장애인 대형버스 승합자동차 무료대여] 조이누리 버스,조이누리카 총정리 (53)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