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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by rimmieyo 2023. 10. 22.

청각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유형(신규, 의무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청각 장애인 관련 Qn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등록
청각장애등록

 

 

 

청각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5. 장애정도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청각 장애인 신청 유형 구분

 

 

1. 신 규
-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여 장애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의무 재판정
- 종전 장애정도 심사에서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지자체는 해당 장애인에게 재판정 신청을 안내하고 재판정받도록 함)

재판정 안내 : 재진단(판정) 기한 3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재판정 촉구 : 재판정(판정) 기한 1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3. 서비스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4.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시) 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
⇒ ①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조정,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2000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③ 시각장애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신규

5.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각 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청각 장애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청

1.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 가 대리 신청 가능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칠요

3.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1. 청력장애

2.평형기능장애

 

청력장애 구비서류
확대하여 보세요.

 

평형기능장애 구비서류
확대하여 보세요.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1. 청력장애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청각 장애인 QnA

 

 

Q.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Q.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민원(본인 인증 필요) → 개인서비스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Q. [청각장애] 청력장애 장애정도심사 시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 해야 하나요?
A. 청각장애 장애정도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청각장애]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이명도 검사결과지로 이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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