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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by rimmieyo 2023. 10. 24.

신장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유형(신규, 의무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신장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신장 장애인 관련 Qn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장애 등록
신장 장애 등록

 

 

 

 

신장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5. 장애정도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신장 장애인 신청 유형 구분

 

1. 신 규
-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여 장애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의무 재판정
- 종전 장애정도 심사에서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지자체는 해당 장애인에게 재판정 신청을 안내하고 재판정받도록 함)

재판정 안내 : 재진단(판정) 기한 3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재판정 촉구 : 재판정(판정) 기한 1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3. 서비스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4.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시) 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
⇒ ①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조정,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2000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③ 시각장애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신규

5.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장 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를 진단한다.

(2)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매 4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신장 장애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청

1.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 가 대리 신청 가능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칠요

3.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신장 장애인 신규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신장 장애

 

신장장애 구비서류
확대하여 보세요.

신장 장애인 재판정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신장장애 절차 안내문 및 구비서류
(신장 장애인 재판정 제출서류 완화)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2.의료기관 방문 내역확인서

 

신장장애인 재판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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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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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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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신장 장애인 QnA

 

 

Q.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Q.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민원(본인 인증 필요) → 개인서비스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Q.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 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 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제출자료입니다.
-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장장애 재판정 대상자 중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혈액투석정보를 입수* 하여 심사 가능하므로, 기록지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안내 시 ‘신장장애 재판정 절차 안내문’을 활용하면 됩니다. * 발급대행서비스 및 혈액투석정보활용 동의 필수

 

Q.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A. 이식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A. 장애인 본인이 이식수술 후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식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장애정도를 조정합니다(지자체 직권 조정・등록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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