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혜택

심장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by rimmieyo 2023. 10. 25.

심장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유형(신규, 의무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심장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심장 장애인 관련 Qn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장애등록
심장장애등록

 

 

 

심장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5. 장애정도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심장 장애인 신청 유형 구분

 

1. 신 규
-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여 장애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의무 재판정
- 종전 장애정도 심사에서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지자체는 해당 장애인에게 재판정 신청을 안내하고 재판정받도록 함)

재판정 안내 : 재진단(판정) 기한 3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재판정 촉구 : 재판정(판정) 기한 1개월 전에 통보서 발송

3. 서비스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4.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시) 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
⇒ ①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조정,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2000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③ 시각장애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신규

5.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장 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심장 장애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청

1.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 가 대리 신청 가능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칠요

3.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심장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심장장애

 

심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대하여 보세요.

 

 

 

심장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심장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심장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심장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심장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심장 장애인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 ∼ 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 ∼ 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인 QnA

 

 

Q.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Q.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민원(본인 인증 필요) → 개인서비스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급방식 신청방법 신청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rims-story.tistory.com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종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주차가능, 주차불가)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주차 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고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

rims-story.tistory.com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신청 지원 이용금액 이용시간 신청방법[노인,장애인,조손가구,한부모가정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특정 병원이나 의료기관, 지역, 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 및 운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는 환

rims-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