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의 지원 종류와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각종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 9세~ 24세의 위기청소년(은둥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기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 숙식제공 |
건강지원 |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 교과서대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학원비 |
자립지원 |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상담지원 |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프로그램 참가비 |
법률지원 |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
청소년 활동 지원 |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 교류활동비 등 |
기타 |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교복 지원, 체육복 등 -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2024년 기준
위기청소년 지원금액
지원종류 | 금액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내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이용방법
- 주민등록 관할 시·군·수(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접수 · 처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상담 및 문의
-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 02-2100-6000
-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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