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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비스가격 구비서류 관련 총정리

by rimmieyo 2024. 7. 9.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신청절차,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비스 가격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제외대상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 (바우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령아동, 법정 한부모 가족 본인 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6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 640,000원 - 640,000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 8,000 80,000 576,000 64,000 640,000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 16,000 80,000 512,000 128,000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 24,000 80,000 448,000 192,000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 7,000 70,000 504,000 56,000 56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 14,000 70,000 448,000 112,000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 21,000 70,000 392,000 168,000 560,000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국각전문자격) 정신겅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시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원/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각전문자격) 정신겅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자격

대상 :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이용자 선정 기준

-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 기간 : 2024.07.01~ 12.3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 하여 이용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10월 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 추후 안내 예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 아래 항복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유의사항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함(’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 불가)
-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