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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종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주차가능, 주차불가)

by rimmieyo 2023. 9. 24.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주차 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고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장애인 주차표지의 세부적인 기능입니다.

1.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보장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거리에서 차량을 내리거나 타고 내리는 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2. 접근성 확보 : 장애인 주차공간은 건물과 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과 공공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규정 준수 :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성이 보장되고, 차량을 불법 주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사회 인식과 인식 증진 : 장애인 주차표지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식시키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이해를 촉진시킵니다.

요약하면,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사회적으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주차표지의 발급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 지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주소가 같은 주택에서의 세대분리 및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발급 가능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하는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위 가목의 가족과 공동소유하면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본인용 주차표지는 발급가능                    <반드시 자동차보험 계약서(피보험자가 장애인) 내용 확인 필요>
  • 한 가구 내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보행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차가능 표지로 발급하되 주차불가 대상자 인적정보에는 주차불가 첨가), 자동차가 2대인 경우 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5. 「노인복궤도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7.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3번부터 8번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주차표지

[주차표지 종류]

 

장애인을 위한 주차 표지판은 지정 된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표지판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표시하여 건물이나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표시는 일반적으로 특정 표준을 따르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차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판의 디자인과 규정을 현재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은 일반적으로 건물 입구 근처에 위치 하며 휠체어 경사로와 리프트를 수용할 수 있는 접근 통로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과 처벌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표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주차 가능 주차 불가 발급 )

 

장애인주차표지의 주차가능 주차불가 표지는 보행성 장애 유무의 기준에 따라서 발급이 됩니다.

 

1.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 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중복장애합산 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

 

3.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한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이동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격 기준

• (성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점수 177점 이상

• (아동)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점수 145점 이상

 

장애인주차표지

[주의사항]

 

장애인주차표지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정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유효

2. 자동차의 소유권, 차량등록번호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

3. 차량번호, 발급번호, 발급기관장 직인 등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4. 차량 관련 장애인 복지시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 표지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할 것

5. 위의 사항을 위반 하거나 대여 변조 등 부정사용 시, 동 표지 회수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

6. 유효기간, 렌트업체명, 기존표지 차량번호, 차량번호, 발급기관장 등 기재사항은 반드시 발급 기관에서 관련서류에 의해 정확히 기재 후 발급

    *단 차량번호를 미리 확보하기 못한 경우, 민원인이 차량 수령 시 해당 렌트 차량의 번호를 앞면 차량번호란에 직접 기재하여야 함.

7.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등 차량 반납 시 동 표지는 민원인이 직접 폐기하여야 함.

8. 차량 번호,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직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복사, 대여, 변조 등 부정하용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장애인 주차표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 주차표지 신청하는 방법은 누가(개인, 시설 등)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차 표지 신청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신청 및 발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사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가능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자동차면허증, 운전면허증(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등록증 등

 

문의사항 :  T.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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