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의 사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에 대해 상사히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업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달 장애인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 발달 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이용대상 및 제외 대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이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영유아 제외)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 가능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유형 | |
지적 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 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쳬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제외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이용사유별 이용기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의 이용사유별 이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경조사
-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배우자 7일)
- 입양(본인 7일)
-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이용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제출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 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서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의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운영시간에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주소지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평일 주간(09:00~18:00)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내 소재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평일 야간(18:0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시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환칙적으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
단, 갑작스러운 입원 및 사망, 재난 및 재해 등 미리 예상이 어려운 사유에 한해서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신청 가능
(입소 7일 전까지 입소가능 여우 사전 문의)
신청 서류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이용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차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국민기포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긴급 돌봄 상황 증빙 서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이용 기간 및 이용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의 이용기간 및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기간
1회 이용 시 1-7일 이내, 1년 기준 최대 30일
1일 기준은 24시간, 기본적인 입, 퇴소 시간은 오전 11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1회 이용 시, 시간 연장 불가
1년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못함, 이용 횟수는 제한 없음. 단, 충분한 시간을 두어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퇴소 후 30일 이후 입소 가능
이용료
1일 이용료 : 15,000원(선납)
1일 식비 : 15,000원(선납)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15,000원)가 부과되지 않음. 식비는 지불해야 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는 개인별 일시돌봄계획서에 기반하여 개인별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상생활, 사회참여활동, 의사소통 지원 등 낮 활동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낯 활동 지원
-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 : 세면, 목욕, 양치질, 신변 처리, 의복 착 탈의 등
-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이용인과의 교류 및 활동 장려, 내부활동 참여, 산책 등
-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낮 시간 활동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자체 또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주거생활 지원
- 식사지원
- 야간 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처리 절차]
간급 돌봄시범사업의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가 및 심사(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시행한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관련 웹사이트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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