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
서울시에서는 '가족 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들이 가족 부양에 치여 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 고충을 겪으며 외부 지원책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라고 여겨 가졸돌봄 청년들의 심리상태와 소득, 돌봄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상담을 토대로 필요한 정책을 연계해 주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
지원대상 및 지원연령
<지원대상>
(공통)
1. 서울시 거주
2. 신체, 정신적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을 가정에서 돌봄 및 부양하는 14세~34세 청년
(각 연게 기관 별)
1. 기아대책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2. 초록우산 : 경제적 위기가정(만 14세 미만 학생도 가능)
3. LH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70% (2인가구 80%) |
2인 가구 | 4,004,301원 (80%적용금액) |
3인 가구 | 4,702,739원 |
4인 가구 | 5,335,439원 |
5인 가구 | 5,628,344원 |
6인 가구 | 6,091,147원 |
7인 가구 | 6,553,950원 |
8인 가구 | 7,016,753원 |
※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자격 요건에 부적합 한 대상자들은 자원연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다만 자원 가능한 민간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며, 민간 자원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심사 후 대상자자 선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가족돌봄청년 정책일 경우에는 다른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분들에게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 돌봄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연령>
1. 기아대책 : 14세~34세 이하
2. 초록우산 : 14세~ 18세 이하
- 보호대상아동일 경우 24세 이하
- 14세 미만 학생도 가능
3. LH : 14세 ~34세 이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를 통해 신청(이메일 - careyouth@wselfare.seoul.kr)
제출서류
장애의 경우 : 장애인 증면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질병의 경우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일부 사업의 경우는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주의사항
- 현금중복지원불가(기아대책, 초록우산 동시 신청 불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
1. 기아대책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➊ 신청서 및 제출자료목록확인서
➋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자필서명필수)
➌ 주민등록등본
※ 단, 돌봄 대상자와 등본상 거주지 다를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와 돌봄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➍ 소득증명서류
• 모든 가족구성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해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➎ 가족돌봄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진단서) 등
➏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단, 의료비 및 주거비 신청자의 경우,
송금처(치료기관, 판매업체, 임대인 등) 계좌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고지서 추가
➐ 지원금 사용 및 반납동의서
<세부 항목별 추가 서류>
구분 | 지원항목 | 추가 서류 |
의료비 신청한 경우 |
수술·치료·입원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 ➊ 진단서 및 소견서 ➋ 치료비 추정서 |
보장구구입비 | ➊ 보장구 처방전 ➋ 견적서 |
|
주거비 신청한 경우 |
➊ (공통) 현 주거지 확인서 - 임대주택, 일반 전월세 등은 임대차계약서 - 자가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및 토지대장 - 시설거주는 시설입소 확인서 - 무료임대 등의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
|
일반 전·월세 임차보증금 | ➋ 임대차 계약서(이사예정지) | |
주거복지사업선정대상자(LH,SH 등)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
➋ 주거복지 대상 증명 및 신청서류 ➌ 기타 선정안내증빙서류 |
|
월세체납금 | ➋ 기타 주거비확인가능증빙서류 | |
※ 의료비‧주거비 직접 송금이 필요한 경우, 지급처(송금처) 계좌 사본 |
2. 초록우산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신청서및제출자료목록확인서
2.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자필서명필수)
3. 주민등록등본
4. 경제적위기증빙서류(택1)
- 개인회생 및 파산자 :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서류
- 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부채 : 부채증명서
- 기타 경제적 어려움 : 공과금 미납고지서 등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있을 경우 함께 제출
5. 가족돌봄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진단서) 등
6.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7. 지원금 사용 및 반납동의서
<세부 항목별 추가 서류>
구분 | 지원항목 | 추가 서류 |
의료비 신청한 경우 ※ 보육비 중, 보호자 간병비 (의료비)인 경우도 포함 |
수술비, 치료비, 치과치료비 | 1. 진단서 및 소견서 2. 치료비 추정서 |
보장구구입비 | 1. 보장구 처방전 2. 견적서 |
|
특수치료비 | 1. 진단서 또는 심리검사결과보고서 2. 심리치료계획서 3.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
|
주거비 신청한 경우 |
1. (공통) 현 주거지 확인서 - 임대주택, 일반 전월세 등은 임대차계약서 - 자가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및 토지대장 - 시설거주는 시설입소 확인서 - 무료임대 등의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
|
일반 전·월세 임차보증금 | 2. 임대차 계약서(이사예정지) | |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LH,SH 등)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
2. 주거복지 대상 증명 및 신청서류 3. 기타 선정안내증빙서류 |
|
월세, 임시주거비 등 | 2. 기타 주거비확인가능증빙서류 | |
※ 의료비‧주거비 직접 송금이 필요한 경우, 지급처(송금처) 계좌 사본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전담기구
주요기능 및 지원내용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를 거려 선정된 분들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1. 개별 맞춤 상담
2. 지원 가능 정책 인내 및 서비스 연계
3. 주요 대상자 사후 관리 및 관계 기관 연계
4.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5. 상담방법 : 유선 상담 원칙, 필요시 방문상담 진행
<지원내용>
1.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등),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약한 가족 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거주지 지원 하며 임대계약 기나 갱신 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2. 주식회사 365mc : 태블릿 PC(2년 무상 데이터 요금 포함) 제공 및 의료비(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사용) 등 연간 최대 1억 원
3. 희망친구 기아대책 : 생계, 주거, 학습, 의료비(가구별 최 360만원) 및 자조모임(분기별 30만원) 연 2억원
- 생계비, 학습비는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만 포함 가능
구분 | 지원항목 | 금액 |
생계비 | 생활비, 식료품비, 공공요금 체납금 등 | 최대 100만원 |
학습비 | 자격증 취득 및 학업 관련 프로그램/교육비 |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수술·치료·입원비, 보장구구입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 최대 360만원 |
주거비 | 임대보증금, 월세체납금 | 최대 360만원 |
4. 초록우산 : 생계, 학습, 의료비 (인당 최대 360만원), 주거비(가구장 연간500만원 연 2억원
- 지원항목별 중복 신청 불가
구분 | 지원항목 예시 | 예산 | |
보육 | ➊ | 긴급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자립지원비 가사돌봄서비스 및 보호자 간병비(의료비) |
1가구당 360만원 이내 |
학습 | ➋ | 기초교과목, 예체등 등 학습비 자격증 취득관련 프로그램/교육비 지원 |
1인당 360만원 이내 |
➌ | 학습교재·교구, 학습기기 구입(노트북, 태블릿 등) | 1인당 200만원 이내 | |
의료 (아동청소년) |
➍ | 수술비 및 치료비, 치과치료비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
1인당 360만원 이내 |
➎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 1인당 360만원 이내 | |
주거 | ➏ |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일반 전월세 보증금 |
1가구당 500만원 이내 |
➐ | 기타(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이사비 등) | 1가구당 500만원 이내 |
5. 효림의료재단 :효림요양병원 내에서 가족 돌봄 청년가구 돌봄 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 연 5명
문의
- 대표전화 : 02.6553-0336-9
서울시복지재단> 소통과 참여> 재단소식 (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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