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난해 겨울 강력한 한파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높아지는 에너지 비용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합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가능하게 지원해주거나 에너지 부담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을 차감받는 방식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방식
-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방법]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279,500원~692,700원까지 지원(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인상액) |
248,200원 (+129,700원) |
335,400원 (+176,100원) |
455,900원 (+230,100) |
597,500원 (+313,100) |
총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잔액조회방법
에너지 바우처 포털 사이트 접속-> 잔액조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energyv.or.kr)
전용 콜센터를 통한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T. 1600- 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시 신청일 경우 대리신 신분증, 대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 추가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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