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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신청대상 지원제외대상 사용기간 사용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방법 신청방법 구비서류

by rimmieyo 2023. 10. 13.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난해 겨울 강력한 한파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높아지는 에너지 비용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합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가능하게 지원해주거나 에너지 부담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신청대상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을 차감받는 방식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방식

  •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방법]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279,500원~692,700원까지 지원(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인상액)
248,200원
(+129,700원)
335,400원
(+176,100원)
455,900원
(+230,100)
597,500원
(+313,100)
총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잔액조회방법

에너지 바우처 포털 사이트 접속-> 잔액조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전용 콜센터를 통한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T. 1600- 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구비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시 신청일 경우 대리신 신분증, 대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 추가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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