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청년안심주택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3.) 현재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기 공급한 단지 포함)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단지에 등록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청약 주소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년형 입주자격
<청년형>
1.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2. 혼인요건 : 미혼(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 주택소유 :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만 해당 부모님)
4. 자동차 소유 :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2023년 기준 3,683만원 이내의 자동차
- 자동차 (이륜차 포함 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체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기준가액 조회
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kidi.or.kr)
5. 소득기준 확인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②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 신청자가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해당 세대 모두의 수득
③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④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 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
6. 자산요건 확인
- 본인 자산 개인 2억 9,900만원 이하 해당 :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가능
- 본인 자산 개인 2억 9,900만원 이하 비해당 : 일반공급 신청 가능
※ 대학생인 경우 자산기준 7,200만원 이하일 시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형 입주자격
1.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9 세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는 상관없음.
2. 혼인요건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입증)
3. 주택소유 : 무주택 구성원
-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 존속(신청자 재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진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4. 자동차 소유 :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2023년 기준 3,683만원 이내의 자동차
- 자동차 (이륜차 포함 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체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기준가액 조회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kidi.or.kr)
5.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 아래 소득 요건에 해당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6. 자산 요건 확인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해당 :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 가능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비해당 : 일반공급 신청 가능
※ 순위별 자격 요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제출 서류
<청년계층>
▶ 필수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의 (정자체) 서명
-‘부모 무주택 가점(2점)’ 해당자 및 2순위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정자체) 서명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 시 :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없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2.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의 상세증명서로 발급)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서류에 한함 |
(1순위)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
2,3순위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순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정자체)서명 - 3순위 : 신청자 본인의 (정자체)서명(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제출가능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서명대상자의 공동인증서 필요)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없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기타 가점사항 해당자 |
○ 장애인(본인) 및 장애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 타지역 출신 : 신청자 부모(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해당하는 경우 제출
1.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혼내역 표기)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참조
2.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제출
<신혼부부>
▶ 필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주민등록표초본
3. 혼인관계증명서
- 대표 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미혼이더라도 반드시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4. 가족관계증명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인감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①수급자,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불필요
- 예비신혼부부는 반드시 제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반드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하여야 함
▶추가제출서류(해당하는 자만 제출)
1.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분리 배우자, 예비 신혼부부)
2.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예비 신혼부부)
3. 입양관계증명서
4. 임신진단서
5.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 세대구성 확인서(세대분리 한부모 가족)
7. 세대구성 확인서(예비 신혼부부)
8. 신청 확인서(에비 신혼부부)
9. 위임장(예비 신혼부부)
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 증명서
11. 신분증 사본(예비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 서류(해당하는 자만 제출)
1. 생계·의료급여 수급 - 수급자 증명서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증명서
3. 차상위 계층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증명서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내용
<청년계층>
1.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3.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이후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
- 재예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법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 → 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신혼부부>
1. 임대기간 : 2년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재계약 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 (이후 재계약 불가)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 5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청년 : 4,500만원
- 신혼부부 : 6,000만원
관련사이트
모집공고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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