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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급방식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용방법

by rimmieyo 2023. 10. 11.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편의 증진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를 실현시키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하철 무료지원뿐만 아니라 버스요금에서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급방식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급방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 및 장애등록증 발급 시 신청 가능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 이민(F-6)]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5만 원 지원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 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 원 한도)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 버스(경기·인천) 환승요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서울(·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인천(·지선, 좌석, 광역)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요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 환급

매월 25일에 전월 이용분 환급 (월 5만 원 한(限) / 실 이용요금 지원)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기간 : 수시 신청(신청일로부터 버스 이용분 지원)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신청방법

 

온라인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후 가입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서울시 장애인버스요금 지원 서비스

 

news.seoul.go.kr

 

오프라인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신청서류

장애인 본인

신분증, 장애인 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

 

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인(장애인)의 신분증, 교통카드, 장애인 명의 계좌번호,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이용방법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이용방법]

 

이용방법

 

1인승 : 버스요금 지원신청을 완료한 카드로 카드태그 후 탑승

다인승 : 버스기사에게 인원수 말한 후 태그 하고 탑승

 

다인승 태그 방법

1. 버 스 : 일반 교통카드 탑승과 동일하게 기사님에게 인원수를 말한 후 다인승(예: 어른 1명, 청소년 1명) 카드 태그하고 탑승 및 하차 후 다른 버스로 환승 시에도 다인승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탑승합니다.

2. 지하철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와 각각 한 번씩 태그하고 순차적으로 탑승합니다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해당됩니다.

환승경로에 포함된 이용 교통수단 중 서울버스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고, 서울버스 이용내역과 경기·인천버스가 환승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경기·인천 버스의 이용요금까지 지원

※ 지원 서울버스 종 :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제외)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버스 이용사례별 지원여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QnA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QnA]

 

 

Q. 압류방지 통장만 있는 경우 다른 사람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압류방지 통장이 있는 사유를 소명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른 사람 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타시도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의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시도 전출 시 신청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타시도 전출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기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어르신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인용 카드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버스요금 지원카드 :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

 

Q. 하루에 버스 탑승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버스요금 환급은 사용 내역에 따른 요금(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므로 탑승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Q. 장애인 어린이용 우대용교통카드는 어린이카드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장애인 청소년용 우대용교통카드는 티머니에 해당카드가 청소년으로 자동 등록되어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되나 어린이용 우대용교통카드는 어린이로 등록해야 어린이 요금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미등록 시 어른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 어린이 요금으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