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너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가격, 이용 관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목적
사업 목적
-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함.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 대상
1. 연령
- 만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 기준, 지원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 까지로 함.
2. 장애유형(중복 장애 인정)
- 뇌변병,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해, 만6세 미만의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3.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1,2급 및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헐 수 있음.
발달재활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서비스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맟 본안 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홍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과넹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서비스 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잳활 서비스 제공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바우처 지급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을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 본인 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발달재활 서비스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 본인 등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이를 시・군・구로 즉시 송부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 결과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매월 27일 18시까지의 전송분에 한하여 익월부터 변경된 등급 적용되며, 당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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