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선정 기간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이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하고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 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 기중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장애기준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정보가 심한 장애인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급여액 : 1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 1 아동당 연 1,080시간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정기간
상시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실사 -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학정 -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사업시행기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상황 관리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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