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단지명 :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8BL(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53-2번지 외 22필지
규모 : 지하 5층~지상20층 총 13개동
주택형 : 전용 84㎡A·B·C·D / 99㎡A·B
세대수 : 총 919 세대(6개 타입)
- 84㎡A 194세대, 84㎡B 140세대, 84㎡C 216세대, 84㎡D 86세대
- 99㎡A 186세대, 99㎡B 97세대
단지정보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로 짓는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94가구 ▲84㎡B 140가구 ▲84㎡C 216가구 ▲84㎡D 86가구 ▲99㎡A 186가구 ▲99㎡B 97가구다.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고분양가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뛰어난 교통ㆍ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먼저, 인천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걸어서 10분대로 오갈 수 있다. 지하철을 통해 공항철도가 다니는 검암역까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곶로, 원당대로, 봉수대로, 검단로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김포, 일산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이미 조성된 택지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500m 거리에 마전초등학교가 있다. 마전중, 당하중, 검단고 등도 1.5km 내에 자리해 있다.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와 같은 대형마트, 행정편의시설 등이 가깝다. 녹지 공간도 풍부해 검단지구택지 19호 근린공원과 2호 역사공원, 능내근린공원 등을 걸어서 오갈 수 있다.
인근에 수변상업시설인 ‘커낼콤플렉스’와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휴먼에너지타운’ 등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신도시 인프라도 즐길 수 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가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서구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km를 연장하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북부지역 및 김포, 서울 간 도로의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2035년 예정)이 개통되면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은 1시간 이내에, 서울 남부(삼성역)와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천과 고양을 잇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2035년 예정)
단지 인근에서는 도계~마전간 도로(2026년 예정)가 공사 중이어서 김포~일산 간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구간은 이미 개통됐다. 남은 인천 구간(서구 대곡동~마전동)까지 연결된다면 인천 서북부와 김포, 일산 접근성이 더욱 좋다.
단지 프리미엄
입지 분석
1. 출퇴근이 빨라지는 쾌속교통
도보 10분 대 인천 2호선 마전역 완정역,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예정), 올림픽대로 등 쾌속교통망
2. 수준이 높아지는 교육환경
걸어서 누리는 마전초는 물론, 마전중 검단고 인접, 신설계획 초교 등 우리 아이를 위한 우수한 교육환경
3.일상이 여유로운 생활환경
단지 앞 중앙호수공원(계획), 근린공원(계획) 등 청정 잔연과 롯데마트, 검단탑병원, 검단경찰서(26년 예정) 인접 완벽인프라
4. 내일이 기대되는 미래비전
바로 앞 업무용지(계획),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25년 예정), 휴먼에너지타운, 워라빌리지 등 계획된 대형 개발호재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8BL(마전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0~20층 13개동 총 919세대
[특별공급 410세대 [기관추천 62세대, 다자녀가구 89세대, 신혼부부 112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1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재당첨 제한 : 10년
전매제한 :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거주의무기간 : 없음
분양가상한제 : 적용
- 84A ~ D , 99A~B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청약 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과 함께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처거주택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청약 통장 필요없음
다녀자 가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신혼부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기준,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에는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노부모 부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라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