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 견본주택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단지명 :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8-2번지 일원
대지면적 : 47,194.0000㎡
연면적 : 163,637.5355㎡
용적률 : 229.98%
건폐율 : 12.70%
총세대수 : 총 991세대 (59A 176세대, 59B 29세대, 84A 194세대,84B 225세대, 84C 303세대, 84D 64세대)
입주시기 : 2028년 01월 예정
단지정보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7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전용 59·84㎡ 총 9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59㎡A 176가구△59㎡B 29가구△84㎡A 194가구△84㎡B 225가구△84㎡C 303가구△84㎡D 64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 수요층을 겨냥, 안심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옆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길을 건너지 않고도 통학할 수 있다. 안심 통학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초품아’ 입지라는 평가다. 이밖에, 중·고교 등 각급 학교 예정부지도 도보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단지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북벤치, 리딩벤치, 픽업파고라, 디자인파고라, 리딩 오브 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특화 보행로를 조성해 학교 앞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동시에 학부모 및 자녀 모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교통여건은 수도권지하철1호선 및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인근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각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평택지제역은 수원발KTX 직결사업이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GTX-A, C노선 연장을 비롯해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 간이역 설치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단지 남측 청원로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평택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인근에 위치한 중심상업지구(예정) 이용이 쉽고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CGV, 롯데시네마 등 문화시설이 차량으로 10분대면 도달 가능하다. 단지 앞 공원을 비롯해 근린공원 3개소가 인근에 조성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된다.
브레인시티 내 46만㎡ 부지에는 미래 반도체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오는2029년 개교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이곳에 반도체 연구센터와 개방형 연구플랫폼, 나아가 글로벌 산학 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한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계해 수도권 대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로봇 및 AI 등의 첨단시설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오는 2030년 개원 예정이며, 대학병원과 연계된 R&D 센터도 건립될 계획이다. 조성 완료 시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은 물론 상권 발달에 따른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 분석
1. 생활을 풍부하고 완벽하게
브레인시티 내 상업시설 (예정) , 문화복지시설(예정), 아주대병원(예정), 단지 인근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완벽한 인프라
2. 교육을 원스톱으로 가깝게
단지 바로 앞 유치원(예정), 초등학교(예정) 및 도보거리에 중 고등학교 ( 예정), 카이스트(예정), 한경국립대가 위치한 원스톱 교육환경
3. 교통을 편리하고 빠르게
청원로, 삼남로, 송탄IC, 평택제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접으로 인근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단지는 물론,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
4. 내일이 기대되고 찬란하게
평택지제역 KTX(예정), GTX-A/C노선(예정), 평택동부고속화도로(예정) 등 대형 개발프리미엄 수혜를 누리는 평택 첨단산업단지의 주거 배후지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7BL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9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91세대(기관추천 99세대, 다자녀가구 99세대, 신혼부부 178세대, 노부모부양 30세대, 생애최초 185세대) 포함
입주시기 : 2028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재당첨제한 - 10년
전매제한 - 3년
거주의무기간 -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
- 59A~B, 84A~D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1.(금)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1년 이상 거 주자(23.11.0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4.05.0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
(평택시 공급신청자 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 가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서울, 인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서울틀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 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분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일정 및 신청방법
체크포인트 및 견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