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역 제일풍경채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단지명 :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636번지(곤지암역세권 A1-1블록)
건축규모 : 공동주택 / 지하 2층 지상 22층, 7개동
총세대수 : 총 565세대 (59㎡A, 84㎡A·B·C)
단지정보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 초·중·고 등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자리한 12년 안심 학세권 아파트다. 이와 함께 곤지암 도서관까지 인접해 자녀들의 안심 통학과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하며,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제일건설의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역사문화공원을 품고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도 기대할 수 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곤지암천 수변공원과도 가깝다. 곤지암천 수변공원은 곤지암천 일대에 문화광장, 자전거 로드, 바닥분수 등의 시설들이 구축될 계획이다. 운동과 산책 등 각종 여가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입주민들의 높은 주거만족도가 기대된다.
특화설계 및 혁신평면도 도입된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의 품격에 알맞은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대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Bay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해 개방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팬트리, 와이드 드레스룸 등으로 주거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가 들어서는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에 3600여세대 규모 아파트를 비롯해 상업지구와 학교, 공원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들이 조성된다.
특히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의 최중심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경강선 곤지암역이 직선거리 약 300m에 위치하며, 도보 3~5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환경도 우사하다. 현재 경강선 곤지암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6개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판교역을 통해 신분당선을 갈아타면 강남역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GTX-A 노선의 수혜도 기대된다. 경강선 곤지암역에서 올해 3월 개통한 GTX-A 노선 성남역 환승을 통해 수서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GTX-A 노선 성남역에서 수서역까지는 약 6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GTX-D 노선까지 계획돼 있다. GTX-D 노선의 주요 정차역으로는 수서, 삼성, 잠실, 강남, 사당 등 서울 주요 역들이 포함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삼성역까지는 약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성남 모란을 비롯해 광명·시흥, 인천 검단, 인천공항 등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경강선 연장 노선인 월판선(월곶~판교)도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인천 송도역에서 수인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강선을 거쳐 강릉까지 1시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IC가 인접해 중부·광주원주·서울세종·수도권제2순환 등 다양한 고속도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입지 분석
도보3분 초역세권 쾌속 교통 인프라
경강선, 신분당선 판교역, GTX-A / SRT수서역 6정거장
사통팔달 편리 교통망
곤지암IC 인접, 중부, 서울세종 등 주요 고속도로 이용 편리
강남 접근이 빠른 GTX-D(계획)
삼성역까지 4정거장, 약 15분 곤지암역 'GTX-D'노선 계획
곤지암 역세권 새도시 프리미엄
약 3,600여 세대 곤지암 역세권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
안심 교육환경
곤지암 초 중 고 인접, 안심 통학 교육환경
다양한 인프라
단지 인근 상업시설과 하나로 마트, 도서관 인접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6번지(곤지암역세권 A1-1블록)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22층 7개동 총 565세대 [특별공급 273세대(기관추천 55세대, 다자녀가구 55세대, 신혼부부 100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4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재당첨 제한 : 없음
전매제한 : 6개월
거주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59A, 84A-C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2023.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 가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 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분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