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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울산 다운2지구 우미 린 어반파크 청약 총정리 단지정보 분양가 공급일정 단지배치도 입지환경 신청자격 신청방법 단지조감도 견본주택 주소

by rimmieyo 2024. 11. 4.

울산 다운2지구 우미 린 어반파크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 린 어반파크

단지명 : 울산 다운2지구 우미 린 어반파크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302-4번지 일원 (울산 다운2지구 B-4BL)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동 총 731세대

입주시기 : 2027년 0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지정보

울산 다운2지구 우미 린 어반파크는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는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 부지를 개발하는 다운2지구 최중심 위치다. 그만큼 울산~부산ㆍ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는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다운2지구~성안교차로 등이 예정돼 있다. 국도14호선 확장도 계획돼 있다. 신설 예정인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부지도 멀지 않다.

여기에 울산 역점 사업인 ‘2차전지 특화 단지’와 ‘다운 혁신융합지구’도 추진 중이다. 특히 다운 혁신융합지구는 스마트 제조ㆍ기후산업을 육성하는 단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입주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후 수요에 의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우미건설의 설명이다.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 2차는 특히 우미건설이 업그레이드한 브랜드 ‘린’을 울산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단지다. 우미건설은 그만큼 차별화한 설계를 반영해 전체 11개 동 가운데 6개 동을 정남향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단지 배치와 동간 거리를 고려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조경 면적을 대지 면적의 30%로 높였고, 스카이라운지, 다목적 실내 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과 실내 탁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도 도입했다. 평면 설계는 4베이 구조(일부 제외)로 가족 구성원에 따른 알파룸 선택과 3면 발코니 등을 구성했고, 청정 공기 급배기 시스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 홈 사물인터넷(IoT) 등도 적용했다.

 
 

입지 분석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302-4번지 일원 (울산 다운2지구 B-4BL)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동 총 731세대
[특별공급 468세대(기관추천 72세대, 다자녀가구 109세대, 신혼부부 130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13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7년 0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재당첨제한 : 10년
 
전매제한 : 1년
 
거주의무기간 : 없음
 
분양가상한제 : 적용
 
 

  • 84A -C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 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11.01. 이전 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 가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 부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일정 및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