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단지명 :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규모 : 지하 5층~ 지상 49층 3개동, 아파트634세대 오피스텔 42실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67-4번지 일원
분양시기 : 2024년 11월 8일
사업형태 : 개발사업
시행사 : 에이치아이(주)
단지정보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에 아파트 634가구와 오피스텔 42실로 구성된다. 이번에 우선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6개 타입 542가구와 전용 105㎡ 92가구로 이뤄진다.
단지는 울산광역시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로 꼽히는 번영로 변에 들어서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초고층 단지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또 총 634가구 중 78.5%인 498가구가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설계,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할 전망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스크린골프 샤워실로 이뤄지는 캐슬리안센터를 비롯해 방문하는 친지나 친구들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맘스·키즈플레이, 맘스스테이션, 다이닝카페를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독서실도 조성된다.
입주 이후에는 국내 대표 푸드서비스기업인 아워홈에서 운영하는 조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롯데건설에서 운영하는 입주자 특화 서비스인 엘리스(Elyes)를 통해 롯데시네마 영화관람, 홈클리닝서비스, 여행상품, 건강검진, 카셰어링, 출장세차, 무인세탁, 이사서비스 등의 이용 비용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27년 준공 예정인 울산 강동리조트 회원가 이용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는 번영로에 위치해 있어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울산 전역으로 이동 가능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트램2호선 복산성당(예정)역이 들어서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에서 걸어서 약 8분 거리에 복산초를 비롯해 울산중, 무룡중, 성산고 등도 멀지 않은 편이다. 다양한 분야의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또 홈플러스, 세이브존이 가깝고 롯데·현대백화점까지는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다. 시립미술관 울산병원 재래시장 및 성남동 젊음의 거리 등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태화강은 걸어서 약 10분 이내 거리이며 태화강국가정원은 자동차로 약 1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다. 태화강이 멀지 않아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특정층 이상에서는 강조망권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 분석
울산을 리드할 재개발 비전의 미래가치
입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리조트 이용 특권
울산도시철도 2호선(예정) 번영로 교통 특권
조식, 가사, 여가, 건강 등 고품격 주거서비스
생활편의가 남다른 중구의 대표 중심상권
초 중 고교, 학원가 입지의 우수한 교육환경
롯데건설이 짓는 브랜드파워 랜드마크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67-4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3개동 총 634세대
[ 특별공급 310세대(기관추천 54세대, 다자녀가구 93세대, 신혼부부 96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48세대) 포함 ]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8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재당첨제한 - 없음
전매제한 - 6개월
거주의무기간 - 없음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84A ~ F , 105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11.0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 가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 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분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일정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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