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시에르네 청약 위치정보, 단지특장점, 주택형 분양가, 공급일정, 접수처정보 등록절차, 단지배치도, 평면도, 지역위치도,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샵 시에르네
단지명 : 더샵 시에르네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97-1 일원
대지면적 : 48,302㎡
건축면적 : 7,809.0701㎡
건폐율 / 용적률 : 21.86% / 248.09%
건축규모 : 지하 3층 / 지상 21층, 13개동
세대수 : 총 788세대(일반분양 231세대) / 전용 74・75・84・128㎡
주차대수 : 총 1,081대(아파트 1,074대, 근린생활시설 7대)
단지정보
‘더샵 시에르네’는 지하 3층~지상 21층, 13개동, 전용 74·75·84・128㎡ 총 788세대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31세대다.
이 단지는 100% 지하주차를 실현한 공원형 아파트로 세대 당 약 1.4대의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갖췄으며 지상에는 수경시설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 등 다채로운 단지내 조경을 선보인다.
또한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독서실은 물론 사우나 등 최신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여기에 단지 곳곳에 랜드마크 가치를 더욱 강화할 고급화 설계도 적용된다. 쾌적한 조망권과 외부소음 차단에 고급감까지 더한 거실 유리난간을 적용했으며 레이어드룩 설계와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측벽패널을 적용해 특화 외관을 구성한다. 또 출입구에는 품격을 높일 2개의 문주를 설치해 상징성을 높였다. 세대 내부설계는 4베이・알파룸(일부세대),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한 점도 시선을 끈다.
한편 ‘더샵 시에르네’는 단지 바로 앞에 번영로가 위치하고 북부순환도로, 화합로, 강북로를 통해 시내외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울산 도시철도 트램 2,4호선이 계획되어 있어 환승역세권(가칭.복산성당역) 프리미엄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함월초가 바로 앞에 위치한 초품아로 어린 자녀들의 안심통학이 가능하고 번영로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주변에 홈플러스, 전통시장, 뉴코아아울렛, 문화의거리, 성남젊음의거리, 시립미술관, 병의원, 금융시설은 물론 MBC문화동산(장무공원)을 비롯해 학성공원, 서덕출공원 등 공원시설도 가깝다.
입지 분석
1. 대단지 고품격 라이프
남향위주 788세대 대단지 아파트 유리난간, 레이어드룩 및 강건재측벽 외관 특화 전세대 개별창고 제공
2. 시내외 쾌속교통
번영로, 북부순환도로, 강북로, 화합호, 도시철도트램 2, 4호선(계획) 및 환승 복산성당역(가칭) 을 통한 시내외접근 용이
3. 여유가득 멀티풀 라이프
100% 지하주차 공원형 아파트 세대당 약 1.4대 넉넉한 주차공간 품격을 높이는 2개의 문주수경시설, 물 놀이터 등 특화조경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등 커뮤니티
4. 우수한 교육환경
도보통학 그린스마트 함월초 초품아 반경 1.5KM 내 초8개교, 중 4개교, 고5개교 가까운 번영로 학원가
5. 다양한 생활문화 인프라
홈플러스, 전통시장, 시립미술관, 중구문화의거리, 성남 젊음의 거리 등 이용 편리
6. 쾌적한 에코 라이프
단지 앞 MBC문화동산, 인근 학성공원, 서덕출공원 파크라이프
공급 정보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97-1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최고 21층 13개동 공동주택 788세대 중 일반분양 231세대
[특별공급 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20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3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3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재당첨 제한: 없음
전매제한 : 6개월
거주의무기간 : 없음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74, 75, 84A-C, 128
평면도
신청자격 및 청약조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가(2023.11.01.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 가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 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분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일정 및 신청방법 & 견본주택 및 현장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