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서울시에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및 서비스 확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장애정도가 심해 보험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수단 확층과 이용편의 개선 계획을 마련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행 확대를 시작으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임차 택시 활성화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하게 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세부내용
서울시는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습니다. 이 중 장애인 콜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대기시간 약 41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함께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서 추가 장애인이동 차량을 확충하고, 장애인이동수단 배차 및 운영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① (휠체어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법인특장택시 증차 및 운행개선 ② (비휠체어장애인)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 대체교통수단 확충 및 바우처택시 이용활성화, ③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버스 운영확대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등록정보
2.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1~2급, 자폐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하여 이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절차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 (신청기준 4주이내에 이용가능)
※ 신청서류 미비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수 있음.
<신청절차>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관련서류를 작성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신용)를 발급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제출 → 추후 이용가능한 날 문자 연락통보
※ 카드 발급방법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1부 (앞, 뒷면 복사본)
3. 장애인증명서 1부 (동주민센터 발급)
<해당자>
1. 국가유공자 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온라인 신청일 경우>
1.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 수령 후 복사본(앞,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 함.
(팩스 02-936-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요금, 횟수
서울시 장애인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요금 횟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던 요금 및 횟수가 개선이 되어 9월부터 진행이 되고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여 참고해 주세요.
<이용방법>
-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
(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 2024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콜택시 통합 배타 플랫폼(앱) 구축으로 이동편의성 제고
-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이용요금>
- 바우처택시 콜비는 기존에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되었으며.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대체교통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개선하고, 이용횟수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용횟수>
-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월 60회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유의사항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기 발급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 후 사용
(신한카드ARS 1544-7000)
2.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
(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3.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
(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4.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5.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
(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6.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할 경우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시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택시기사에게 결제 요청해야 함.
7.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
8.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9.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 진행 중이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
10.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정사용 적발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
11.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2020.7.1.부터 시행)
문의 : 서울시각장애인활동이동지원센터(02-2092-0055)
바우처 콜센터 : 나비콜 : 1800-1133
국민캡 : 02-55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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