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안심소득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사업은 기존 소득 대비해서 부족한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시범 사업이기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세부내용
서울시 안심소득소득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심소득이 필요한 이유>
1.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 변화
2. 소득 양극화 심화
3. 경제위기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증가
4. 빈곤사각지대 가구
<안심소득 진행사항>
2022년 : (1단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
2023년 : (2단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 우선 선정하여 2년간 지원
지원 집단 : 1단계 선정 500가구 + 2단계 1,100가구 포함 총 1,600가구 참여
비교 집단 : 1단계 선정 1,000가구 + 2단계 선정 2,200가구 포함 총 3,200가구 참여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신청대상
다음은 서울시 안심소득사업 신청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아래 기재된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 실재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자
2.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는 아래 참고해 주세요.)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이 될 경우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6가지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울시 사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급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선정 과정
서울시 안심소득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개모집
- 공고일에 맞춰 서울복지포털 (http://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 전화접수 : 1688-1736 (정보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이용가능)
2. 1차 선정 : 신청 가구 중 참여 가구 후보 선정
-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 로 분류 후 무작위로 선정
-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3. 2차 선정 : 1차 선정가구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 소득, 재산 기준 등 적합한 자격 요건 충족 확인 이후 충족된 가구로 주요 조건별 분류 후 무작위 선정
- 2차 선정된 가구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진행
※ 설문 진행 : 조사원이 가정으로 방문 후 대면조사 ( 약 1시간 소요 )
※ 설문 내용 :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 선정 : 연구 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 선정
-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 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 + a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
※ 급여를 받지 않는 집단은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음.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지급내용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지원 단위 : 가구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위에 제시된 표는 소득이 0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금액입니다. 예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 1인가구,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금액에서 1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 5를 곱하면 안심금액지원액이 나옵니다.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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