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혜택

뇌병변 장애인 등록 신청자격 등록절차 신청방법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총정리

by rimmieyo 2023. 10. 17.

뇌병변 장애등록
뇌병변 장애등록

뇌병변 장애 등록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5. 장애정도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신청 유형 구분
신청 유형 구분

뇌병변 장애 등록

[신청 유형 구분]

 


1. 신 규
-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여 장애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의무 재판정
- 종전 장애정도 심사에서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지자체는 해당 장애인에게 재판정 신청을 안내하고 재판정받도록 함)

3. 서비스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4.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시) 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
⇒ ①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조정,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2000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③ 시각장애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신규

5.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뇌병변 장애 등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청

1.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 가 대리 신청 가능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칠요

3.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뇌병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1.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2. 소아뇌병변 등

3. 파킨슨 질환

뇌병변 장애인 등록 구비서류(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뇌병변 장애인 등록 구비서류(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뇌병변 장애인 등록 구비서류(소아뇌병변 등)
뇌병변 장애인 등록 구비서류(소아뇌병변 등)
뇌병변 장애인 등록 구비서류(파킨슨 질환)
뇌병변 장애인 등록 구비서류(파킨슨 질환)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기준

뇌병변 장애 등록

[장애정도 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 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수정바델지수
수정바델지수
QnA
QnA

뇌병변 장애 등록

[QnA]

 

Q.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Q.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민원(본인 인증 필요) → 개인서비스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Q. [뇌병변장애]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A.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 장애정도는 수정바델지수 검사 점수,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기타 이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서 판정해야 하기 때문에)

 

Q.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A. 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뇌성마비 또는 파킨슨질환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MRI 등이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이미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Q.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발병 당시 기록지 및 퇴원 요약지와 함께 최근의 요양원기록지와 요양원 입소 당시의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재판정에 한하여,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심사 자료로 심사가능

 

Q. [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A. 발병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지를 말합니다.
- 입원기간이 긴 경우 : 초진 입원기간의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외래로 치료한 경우 : 주요 외래 진료기록지

 

Q. [뇌병변장애]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한가요?
A. 발병당시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재활, 의사, 간호기록 등) 및 입퇴원요약지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심사이력이 있고 추가 발병이 없는 경우는 최근 6개월의 진료기록지만 제출

 

Q. [뇌병변장애]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에 입원한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Q.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B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 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최근 통원치료받은 C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으시고, CT, MRI 영상자료의 경우 어느 병원이나 가능하며, A・B병원 자료도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이용방법 누수 막힘 조명 변기 도어락 방충망

장애인 집수리 사업사회복지 법인 '따뜻한 동행'이 2022년을 처음 시작된 사업인 장애인 집수리 사업(장. 집. 사)은 소상공인 인테리어 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집수리를 요청한 장애인

rims-story.tistory.com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종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주차가능, 주차불가)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주차 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고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

rims-story.tistory.com

 

[진료비 총액의 10% 본인부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분들 중 특히 중증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각해 이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을

rims-story.tistory.com